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은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대출 입주자 앞 대환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자격
<대상 1>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대상 2>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
대출금액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불가)
대출대상주택
● 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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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
●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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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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