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 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 신청대상
상품특징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LTV 70% 이상이거나,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 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4억 7천9백만 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 대상주택
대출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 주 1)이 6억 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주 1) 주택가격: 담보조사가격에서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 주 2)이 주택가격 주 3)의 70% 이상
주 2) 주택담보대출금: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주 3) 주택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에 의한 신고 가격. 매매계약서(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만 인정)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 중인 주택을 매입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5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거치기간 변경 불가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 금리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기본금리 : 연 3.1%(2024.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가산금리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 금리가산
우대금리 : 최대 연 0.5%,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5%
-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0.2%
적용금리 : 최저 연 2.6%(20년 만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3%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LTV 70% 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임차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신청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 근로자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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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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