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00% 주택신용보증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한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대출취급불가
- 법인 임대사업자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상의 임대주택 주소지에서 전출된 경우
- 개인신용평점 350점 미만인 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당행 대출금 연체 중인 자
계약기간
- 2년 이내(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로서, 임대주택당 최고 1억 원 이내(동일인당 최고 2억 원 이내)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 효력발생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인이 서면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서면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금지급
-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확인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계좌로 지급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수시로 대출 제외)
중도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잔존일 수 ÷ 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잔존일 수 ÷ 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거주주택 및 임차대상주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필요시)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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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신청방법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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