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대출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 대출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량주택전세론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대출대상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1)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 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3)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률(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금리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아래 1 ~ 3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1만 적용)
단, 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3억 원
1) 임차보증금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2)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3) 통장대출 1억 원
4)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 원
대출금리
* 일자별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별도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 재직 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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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신청방법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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