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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최대 2억원 이내)

by 피트 뉴스 2024. 4. 11.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모바일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부터 승인까지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 기준, 5.6억 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① LTV 70% 이상 주택

주택매매가격 *70% ≤ 주택담보 대출 금액

 

② 임차 매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단,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출한도

-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30년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만 가능)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기본금리 : 연 2.8%(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 0.2% 가산)

우대금리 : 최대 연 0.5% (중복불가)

①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 연 0.5%

② 다문화, 장애인 가구 : 연 0.2%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상환방식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조건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필요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매매계약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은행)

4.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의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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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