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월세론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 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월세론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대출대상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 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 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 시 6백만 원)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대출기간
-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 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대출신청시기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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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월세론 신청방법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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